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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가점제

by wwat 2023. 10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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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과 가점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:

**주택청약 1순위 자격:**
1.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.
   - 미성년자(자녀 양육 중 또는 부모를 부양 중인 경우)도 신청 가능.

**지역에 따른 1순위 자격 기간:**
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, 각 주택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.

**국민주택 1순위 자격 (투기과열지구 포함):**
- 투기과열지구: 2년 이상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. 또한 해당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,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.
- 수도권: 1년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.
- 수도권 외: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.

**민영주택 1순위 자격:**
-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,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다르게 요구됩니다.

민영 주택청약 1순위 되기 위한 예치금



각 지역의 주택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, 주택청약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조건을 충족시키세요. 이렇게 하면 주택청약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.

**주택청약 1순위 후에 가점 적용:**
1. 무주택기간: 무주택 기간에 따라 2-32점까지 부여되며,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되며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적용됩니다.
2. 부양가족 수: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추가되며, 5-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청약통장 가입 기간: 만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순위 자격과 가점을 활용하여 주택청약에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지역과 상황에 따라 자격 조건과 가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역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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