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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계좌 절세혜택으로 잘 사용중인데요
연 2000만원 입금밖에 안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
이번에 납입 한도 증가 및 세제혜택 확대로 인해 절세에 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
변경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획재정부는 2024년 2월 처리 일정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가. ISA 납입한도
연 2000만원, 총 1억원---> 연 4000만원, 총 2억원까지
‣ 의무가입기간:3년 만기 최대 80년까지 선택가능
‣ 중도인출:납입 원금 한도내에서 중도인출 가능
나. ISA 비과세한도
200만원(서민/농어민형은 400만원)---> 500만원(서민/농어민형은 1000만원)까지
(초과 분에 대해서는 9.9% 저율 과세 혜택)
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
‣ 국내투자형 ISA 계좌
‣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15.4% 분리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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