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청약가점1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가점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과 가점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: **주택청약 1순위 자격:** 1.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. - 미성년자(자녀 양육 중 또는 부모를 부양 중인 경우)도 신청 가능. **지역에 따른 1순위 자격 기간:**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, 각 주택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. **국민주택 1순위 자격 (투기과열지구 포함):** - 투기과열지구: 2년 이상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. 또한 해당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,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.. 2023. 10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